Disclosure
정보공개
결산서류와 기부금 사용내역, 사업보고를 연도별로 공개합니다. 후원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법정 공시 안내
「공익법인등」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국세청 홈택스와 자체 홈페이지 양쪽에 공시해야 합니다(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).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도 같은 기한 안에 공개해야 합니다.
「공익법인등」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국세청 홈택스와 자체 홈페이지 양쪽에 공시해야 합니다(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).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도 같은 기한 안에 공개해야 합니다.